26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내년부터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 정보만 등록하면 본인 인증이 가능해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11개 사업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심의해 이 가운데 10건을 임시로 허용하거나 규제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가운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부여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에 정보를 등록하면 렌트카를 이용하는 등 실생활에서 기존의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와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 택시 앱 미터기 등도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접수된 102건의 과제 중에서 현재까지 78건이 처리됐다”며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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