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 정보만 등록하면 본인 인증이 가능해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11개 사업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심의해 이 가운데 10건을 임시로 허용하거나 규제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가운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부여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에 정보를 등록하면 렌트카를 이용하는 등 실생활에서 기존의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와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 택시 앱 미터기 등도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접수된 102건의 과제 중에서 현재까지 78건이 처리됐다”며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송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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