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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늘 열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임 전 고문에게 141억 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 전 고문이 요구했던 재산의 절반인 1조 2천억 원에는 못 미쳤지만, 1심보다는 55억 원 가량이 더 늘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서울고등법원 제2가사부는 오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이 사장이 임 고문에게 141억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 판결했던 86억보다 약 55억 늘어난 금액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에서 “1심 판결 이후 이 사장의 재산이 일부 증가해,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했다”며 재산분할금 증액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면접교섭과 관련해서도 주 1회 만남을 허용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교섭 횟수를 주 2회로 늘리고 방학과 명절에도 임 전 고문이 자녀들을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사람의 재판은 이 부사장이 지난 2015년 초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소송을 제기한 이후, 관할 법원 변경과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이유로 4년 넘게 끌어 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하되,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이 갖는다”는 결정과 함께 “임 전 고문에게 86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초 이 부사장의 재산을 2조 5천억 정도로 추산해 절반인 1조 2천억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던 임 전 고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부진 사장 측 변호인단은 선고 공판 후 “실제 이 사장의 주식 관련 재산에 변화가 있어 분할금 증액은 예상했었다”며 “면접 교섭권 횟수는 재판부의 철학에 따라 다르기에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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