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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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태현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상휘의 아침저널 목요일 아침 순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한 주간 논란이 됐던 이슈들 법적으로 살펴봅니다. 매주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코너죠. <이것이 법> 시간입니다. 자칭 법조계 메인스트림 주류 세력 김태현 변호사와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네, 안녕한데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진짜 인기 많아요?

▷이상휘: 인기 많습니다. 이 지금 문자로요. 김태현 변호사님에 대한 응원 지금 아직까지 올라오진 않고 있는데 올라올 때마다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알고 있었는데 확인 한번 해 볼려고요. 안녕하셨죠?

▷이상휘: 어떻게 참 뻔뻔하신지

▶김태현: 저야. 

▷이상휘: 알겠습니다. 딱딱한 이슈들이 많은데 이렇게 

▶김태현: 메인스트림 맞는 거 같아요. 왜냐면 제가 보니까 왜냐 요즘 조국 장관 이슈 아니겠습니까? 

▷이상휘: 네.

▶김태현: 제가 제일 잘 맞추는 것 같아요. 

▷이상휘: 그렇지 않아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김태현: 현재까지 제 얘기가 다 맞았어요. 

▷이상휘: 김태현 변호사가 하는 얘기 그 예측 뭔가 좀 예지력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김태현: 그냥 똑똑한 거예요. 

▷이상휘: (웃음) 죄송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김태현: 겸손이란 없습니다. 방송은 겸손하면 안 돼요. 

▷이상휘: 김태현 변호사가 원래 이런 분이 아닌데 아무튼 오늘 뭐 주제가 딱딱하니까 좋습니다, 분위기.

▶김태현: 아 진짜 잘 맞췄어요, 진짜 제 예상이 다 맞았다니까요, 현재까지는. 

▷이상휘: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김태현: 아니 제가 하나만 자랑하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날짜가 안 맞아도 그 날 불교 우리 저희 방송 아침 저널에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처음에 한투 김 모, 한투 PB하고 영주 내려갔다 왔다고 그랬을 때 그 날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이 스모킹 건이다, 여기서 입이 열릴 거야. 

▷이상휘: 네.

▶김태현: 한투 김 PB 그랬더니 뭐 거기서 하드 디스크 갖다 놨죠. 그 입에서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시작이 수사의 시작이.

▷이상휘: 네, 다른 방송에서 얘기한 걸 왜 여기서 얘기하시나?

▶김태현: 자랑 한 번 하려고요. 매일 저보고 나오라면 제가 매일 해서 매일 다 맞추죠. 예상을 하나씩 하죠. 

▷이상휘: 68**님이 김태현 변호사 팬입니다, 파이팅 바로 문자 주셨습니다. 

▶김태현: 아우, 감사합니다. 

▷이상휘: 좋으시겠습니다. 자,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제죠. 딸 생일에 아들을 소환해서 피눈물 난다 정경심 교수, 어머니의 입장으로서 엄마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되기도 하는 데 우선 이 해당 글을 어떻게 보셨는지 이 부분도 좀 말씀 들어볼까요? 

▶김태현: 저는 그냥 읽고 말았어요. 

▷이상휘: 읽고 말았다.

▶김태현: 저는 그러니까 여기 이거에 대해서 과도한 저는 의미 부여를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나면 어찌 됐건 간에 본인 때문에 아들과 딸이 조사를 받는 거예요. 

▷이상휘: 네.

▶김태현: 물론 본인도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겠지만 그런데 그거로써 부모로서 가지는 뭐 아이들을 보면 좀 안 됐고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조사 받는 자기 때문에 조사 받은 자식들에 대한 약간의 미안함과 애통함 뭐 이런 거 

▷이상휘: 좀 이해는 됩니다. 

▶김태현: 뭐 그 정도 선에, 그 정도의 글을 썼다고 저는 그 정도 선에서 그냥 의미 부여를 하고 그 정도가 끝나, 그것보다 더 큰 뭐 의부여는 전 안 해요.

▷이상휘: 그런데 글을 쓰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맞지 않을까요? 

▶김태현: 저는 그렇게 하죠.

▷이상휘: 네.

▶김태현: 그니까 제가 이제 이게 변호인이랑 의논했는지 정경심 교수가 쓴 건지 누가 써준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관심도 없고. 그런데 

▷이상휘: 대체적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면 일일이 변호사가 

▶김태현: 말 좀 하게 해 주세요.

▷이상휘: 예, 협의하지 않나요?

▶김태현: 그건 모르죠, 저도.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변호사랑 의논을 했는지 본인이 썼는지 누가 써줬는지 그건 모르겠다, 제가.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뭐 정경심 교수 페북에 올라오는데. 근데 제가 담당 변호사고 이런 글을 쓰고 싶은데 라고 하면 전 못쓰게 할 걸요. 저는 못 쓰게 한다.

▷이상휘: 못 쓰게 한다.

▶김태현: 왜

▷이상휘: 변호사 입장이라면?

▶김태현: 그럼요. 아이 뭐 빌미 줄 얘기를 뭘 자꾸 합니까? 이거 한다고 여론을 반전 되나요? 아마 노리는 게 있다면 정치적으로도 노림수 있을 거예요.

▷이상휘: 오,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입니까?

▶김태현: 지지자들.

▷이상휘: 아, 지지자들에게.

▶김태현: 지금 정경심 교수의 글들을 보면 저는 다 읽지는 않습니다, 자세하게. 읽을 게 많은데 이것까지 제가 읽겠습니까? 언론에 대한 비판 그죠? 의혹이 뭐 확인 사실대로 확인되지 언론에 대한 비판,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요렇게 자식에 대한 애통함 이 딱 세 부류예요. 그죠? 어떤 의혹에 대해 해명 글은 없어요. 하나 있었다. 동양대 재직 아니 그 재직 증서가 아니라 그 WFM에서 월 자문료 받은 거 

▷이상휘: 자문료 받은 거.

▶김태현: 그 겸직 허가신고소. 

▷이상휘: 네.

▶김태현: 별로 안 중요한 거 뭐 어쩌라고요? 그거 

▷이상휘: 그러니까

▶김태현: 그런 거 허용할거면 차라리 동양대 표창장 원본을 페북에 올리든지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원본은 왜 안 올릴까요? 어쨌든, 그 재직 그거 하나 말고는 해명이랄 게 없어요, 구체적인. 그러니까 기사의 팩트에 대한 팩트로 대한 거 없이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거든요. 언론 검찰 그 다음에 자식 이거 누구 보라고 하는 걸까요? 

▷이상휘: 네.

▶김태현: 본인에게 정치적 지지자들에 대한 호소인 거죠.

▷이상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변호사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좀 일각에서 검찰 수사가 뭐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하고 좀 과도하지 않느냐, 수사가 좀 너무 심하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김태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건방지게 말씀 드릴게요.

▷이상휘: 네, 그렇지 

▶김태현: 건방지죠. 모르면 얘기를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라고 나와서 방송을 하는데 

▷이상휘: 네.

▶김태현: 본인이 잘 모르는 분야는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지 잘 모르는 분야는 얘기를 안하든지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모르면 얘기를 안 해야 돼요. 

▷이상휘: 모르면 얘기 안 해야죠. 

▶김태현: 그리고 전문가라고 해서 나와서 얘기를 하면 정치적인 견해라든지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전문자의 식견에서 얘길해야 됩니다.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리고 나서 정치가 입장이 있는, 변호사는 법이 맞아야 돼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리고 나서 내가 자유한국당 지지자인지 뭐 민주당 지지자인지 

▷이상휘: 네.

▶김태현: 그 다음입니다. 정치적인 게 먼저 없으면 안 돼 변호사들은. 그렇잖아요. 법에 맞아야 되는 거고 의사는 

▷이상휘: 당연한 얘기죠. 

▶김태현: 맞아야 되는 거고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런데 안 그런 사람도 좀 있더라. 

▷이상휘: 어떤 의미에서.

▶김태현: 굉장히 건방지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 뭐 원래 정치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잘 모르니까. 뭐 내가 정치만 했지 뭐 아나? 

▷이상휘: 좀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김태현: 아니, 그렇죠. 그런데 아 꼭 이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거로. 법조인들이 와서 뭐 검찰의 뭐 그 공소시효가 앞두고 나온 뭐 기소가 뭐 잘못 됐네 뭐 무슨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어이가 없는 거죠, 저는 같은 법조인 입장에서. 형사 사건 한 번만 해 본 사람 그렇게 못 하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유심히 그러니까 이거 이거부터 이야기 해야 될까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니까 제가 이제 정리를 좀 되도 않는 가짜 뉴스를 제가 정리를 해 드려야 돼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할게요, 쭉 전반적으로 제가 지켜보면서.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 뭐 또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가족을 이렇게 턴 적이 있냐? 최순실 씨 때도 안 그랬다, 이명박 대통령 때도 안 그랬다. 그런데 말씀 드릴까요? 

▷이상휘: 네.

▶김태현: 이명박 대통령 때는요. 딸아들이 피의자가 된 적이 없어요. 

▷이상휘: 피의자 된 적이 없죠.

▶김태현: 네, 딸한테 직접적으로 의혹이 없었어요, 다 아버지예요. 이거는 지금 시작이 뭐죠? 자식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지금. 

▷이상휘: 네.

▶김태현: 그죠? 본류가 자식이에요. 

▷이상휘: 네.

▶김태현: 국민들에게 불리한 것도 자식이에요. 입시 부정 의혹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딸아들을 수사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게 시작이 사모 펀드인데 야 뒤지다 보니까 딸 아들이 지금 대학가고 대학원갈 때 이상했네 그리고 그쪽으로 번져가면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시작이 어디죠? 시작이 부산대 의전원이랑 장학금부터 시작한 거예요, 고대랑.

▷이상휘: 네, 그것부터 시작이 됐죠.

▶김태현: 그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 11시간 압수수색이요. 모든 직장인들은 똑같습니다. 공무원이고 뭔고 간에. 일 빨리 끝내고 집에 오고 싶어 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상휘: 검찰 수사관도 마찬가지다. 

▶김태현: 뭐 그 44평짜리 아파트에 11시간 있고 싶겠습니까? 

▷이상휘: 네.

▶김태현: 그죠? 

▷이상휘: 그럼 이유는?

▶김태현: 그러면 자, 저는 11시간 저도 이례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때 저는 딱 드는 생각 두 가지 첫째, 아, 변호사가 하나하나 체크가 됐구나

▷이상휘: 변호사 입회했으니까 

▶김태현: 두 번째 디지털 증거 하나 나왔겠구나 하는 거예요. 디지털 증거는 그냥 못 가져오거든요. 

▷이상휘: 네, 입회를 해야 되니까 봉인을 해야 하잖아요.

▶김태현: 아니 그러니까 서류는 딱 보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딱 나오잖아요. 다 열어봐야 해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렇겠구나 딱 두 가지 생각했는데 여당 대변인이라는 사람은 여당 대변인도 변호사요.

▷이상휘: 네.

이 근데 뭐 짜장면을 시켜 먹었답니다. 뭐 이런 얘기를 개인 의견이 아니라 공식 논평에서 합니다. 그걸 확인도 안 해 보고 본인도 변호사인데 그거 확인해 보면 나오는 거, 그러니까 개인 의견은 할 수 있어요. 의원의 뱃지, 저 페북. 그런데 여당 대변인이 논평에서 한다?

▷이상휘: 공식적인 얘긴데 

▶김태현: 짜장면을 시켜 먹었다 또 뭐 있었죠? 이런 이례적인 압수수색은 저는 그런 이례적 논평은 본 적이 없습니다. 확인해 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다 가짜뉴스죠. 저 얘기가 다 맞았어요. 왜 11시간 했냐? 변호사 입회하느라고 시작이 늦었다. 짜장면을 시켜 먹은 게 아니라 우리 식사 안하려고 그러는데 정경심 교수가 니들이 밥 안 먹으면 우리도 못 먹잖아, 같이 먹고 하자, 그래서 그랬다. 결국 거기서 하나 더 나왔다는 거잖아요, USB랑.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 변호사가 일일이 확인하느라고 영장 새로 받느라고 늦었다. 이례적이긴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 한 번 확인해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가짜뉴스 난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짜뉴스 하나 얘기, 가짜 뉴스가 아니라 가짜 의견 뭐 잘못 된 의견이라고 보는데 뭐 어제 이제 유시민 전 장관 

▷이상휘: 네, 유시민 이사장.

▶김태현: 유시민 이사장. 법조인 아니에요. 

▷이상휘: 법조인 아니죠. 정치인이죠.

▶김태현: 정치인이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원을 하신 분이에요. 

▷이상휘: 네.

▶김태현: 제가 봤을 때 진보 진영에서 누구보다 스마트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전 그렇게 봐요. 그 분 사람이 하는 말과 글의 같은 걸 보면 나오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이 아무리 법조인은 아니라도 되도 않는 얘기를 두 가지를 했다. 하나, 이거 그냥 이 얘기하죠, 그냥.

▷이상휘: 네.

▶김태현: 하나 뭐였죠?

▷이상휘: 증거보존을 위해서

▶김태현: 증거, 증거보존

▷이상휘: 증거보존을 위해서 PC 컴퓨터를 

▶김태현: 네, 어제 검찰에서 바로 반박했죠. 그 조작 불가능하다, 조작하면 바로 안다. 변호사들은 바봅니까? 

▷이상휘: 디지털 정보에 대해서는 

▶김태현: 그럼요. 

▷이상휘: 전부 변호인 입회를 허락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그거는 이제 변호 입회하든 임의 제출 한 건데

▷이상휘: 임의로 제출 한 건데 

▶김태현: 그러니까 가지고 가서 검찰이 그것을 조작을 

▷이상휘: 조작을 해서 

▶김태현: 한다는 거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군사 정부 때도 안하는데 일들을.

▷이상휘: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는 

▶김태현: 그건 불가능하다는 검찰의 반응 아니겠습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그죠? 검찰 이거 현직 부장판사가 그런 얘기를 했겠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증거를 만약에 보존할 필요는 있을 수는 있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사본 하나 떠 놓을게요, 저도 봐야 되니까. 이 다 가지고 감. 그러면요.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 보면요. 그 하드 디스크 하나 복제 해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두 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상휘: 그렇죠. 두 개 가지고 있으면 되죠.

▶김태현: 그죠?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검찰이 하나 가져갈 거고 내 것 하나 보존해서 복사본 자기가 있어, 그게 아니라 가져간 하드 디스크를 숨겨 놓고 있다가 뺏긴 그냥 임의 제출한 것보다 한투 김 모 씨가. 

▷이상휘: 네.

▶김태현: 그게 보존이에요? 인멸이지. 그러니까 저는 유시민 장관한테 진짜 묻고 싶은 게 국정 농단 사건 때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해서 뭐라 그러겠어요? 특검을 못 믿으니까 증거보존 하려고 그러겠지 라고 얘기할 건가요? 그거 한번 본인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상휘: 후안무치[厚顔無恥]하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도 있겠죠.

▶김태현: 저는 곡학아세[曲學阿世] 

▷이상휘: 곡학

▶김태현: 지식인이 본인의 지식이 똑똑하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말을 믿을 걸로 생각해서 그 왜곡하는 그 곡학아세 저는 현장을 어제 봤다고 말씀 드리고,

▷이상휘: 네.

▶김태현: 그 다음에 또 하나 공소장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서 뭐 공소장 뭐 허위 공문서 작성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상휘: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나왔죠.

▶김태현: 무죄 나온 뭐 공소장은 뭐 다 허위 공문서입니까? 무죄 나온 공소장은요? 보세요. 자꾸 그 검찰의 공소일까? 청문회 날 기소에 대해서 뭐 일부 변호사들도 또 뭐 검찰의 객관의 의무를 저버렸다 어찌 저럴 수 있는가 얘기를 하는 거 같은 데 되도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제가 아주 건방지가 말씀 드릴게요. 

▷이상휘: 네.

▶김태현: 검사는요. 제일 두려운 게 공소시효 완성입니다.

▷이상휘: 공소 시효죠.

▶김태현: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공소시효 완성돼서 아무것도 못했다? 그 비판은 나중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무죄가 기소를 해서 무죄가 나오는 거는 본인의 감당할 몫인데 왜냐하면 근데 예를 들어 오늘 공소시효 완성인데 오늘 공소장 들어왔다. 그럼 수사가 안 되잖아요. 그럼 기소 못합니다.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보시자고요. 당시 상황은요. 일단 당시 버전 일단 표창장 사진에 부산대 의정원을 압수수색 해서 

▷이상휘: 확보를 했지요. 

▶김태현: 확보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찍힌 날짜 보니까 어, 공소시효 며칠 안 남았는데 그리고 도장을 찍은 명의인 최성해 총장에 나와 가지고 나 안 찍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상휘: 그런 일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김태현: 그러면 사문서 위조은 기본적으로 위조된 문서가 있고 명의인이 난 찍었는데 라고 하면 기본적인 요건은 성립한 거예요. 

▷이상휘: 네, 진술을 확보가 돼 있으니까 

▶김태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런데 공소시효가 완성은 내일이에요. 피의자 조사 하고 싶지만 그날 남편이 아침에 청문회를 하는데 그걸 했다고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못 해요. 

▷이상휘: 자체가 이상한 거죠.

▶김태현: 네, 그래서 기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날 공소장 공개된 공소장 내용을 보면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것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걸 가지고 또 왜 파일인데 이렇게 썼냐고 니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시의 구체적인 방법을 확인 안 됐으니까 일단 그게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에요. 임의로 날인한 거 이렇게 써서 일단 접수한 거예요, 공소시효 완성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한투 김 모 씨가 하드 디스크 제출를 한 걸 분석을 해 봤더니 거기 그 다음에 보도가 나온 것처럼 영화 기생충에 나온 것처럼 파일로 이렇게 막 쓴 거예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면 이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공소시효 2013년부터 시작해서 1년에 남았던 거예요, 나중에 그 파일을 분석을 해 보니까. 당시 검찰 입장에서는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게 거기까지고 공소시효가 오늘 완성되니까 일단 기소를 하고 그 다음에 보강 수사를 공소장 변경하는 거예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거는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이상휘: 정상적인 절차다.

▶김태현: 이걸 뭐 검찰이 뭐 좀 무리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상휘: 아무래도 뭐 너무 이게 첨예하고 자꾸 대립되니까

▶김태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영 논리로 보수 진보 딱 붙었는데 그거는 나중 문제라는 거죠. 

▷이상휘: 진영이 아니고 뭐

▶김태현: 예를 들면 조국 장관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물러나야 된다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 위해서 해야 된다 이건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런데 그 전 단계 이런 문제가 있다 없다? 그건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휘: 네.

▶김태현: 전문가라면.

▷이상휘: 그 테이블을 치지 마시고 

▶김태현: 곡학아세 하지 말고 아, 갑자기 흥분해 가지고요.

▷이상휘: 테이블 치시면은 바로 이 방송 마이크로 전달되기 때문에 

▶김태현: 아, 그래요?

▷이상휘: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럼 제가 좀 우문으로 하나 이야기를 좀 여쭤보겠는데 

▶김태현: 대답 안 할 수 있는데 우문이면.

▷이상휘: 아니 뭐 간단한 겁니다. 아까 좀 그 이 얘기가 11시간 압수수색 이야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김태현: 네.

▷이상휘: 그러면 우리 변호사께서 생각하시기에 11시간 압수수색에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던 할 만한 시간은 한 몇 시간 될까요? 

▶김태현: 그건 모르죠, 저도. 

▷이상휘: 대체적으로 변호사 입회하면 일일이 다 

▶김태현: 아, 그럴 거예요, 아마.

▷이상휘: 일일이.

▶김태현: 그리고 영장을 새로 받았다는 거잖아요. 장소가 변경, 왜냐면 예전에는 예를 들면 여기 스튜디오 있잖아요. 자, 불교방송 이상의 아침저널 내가 털어야 되겠는데

▷이상휘: 네.

▶김태현: 불교방송 저기 라디오 스튜디오라고 하면 여기는 건 저 PD 분이 계신 데랑 우리 여기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예전에 그랬어요. 

▷이상휘: 예전에는.

▶김태현: 그런데 요새는 엄격하게 해 가지고 두 개 특정하라 그래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럼 여기 스튜디오 녹음하는 스튜디오 부스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 PD 자리 있네, 그럼 가서 못 가져와요. 

▷이상휘: 위치가 다르니까 

▶김태현: 가져가면 그게 위법수집 증거가 되어 버리거든요, 눈에 보이는 데도. 그러면 새로 영장 받아야 돼요. 그 시간에 좀 오래 걸려요, 요새는. 그게 압수수색 영장은 예전에 검찰 통으로 들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생활 침해 기업 같은 경우 영업의 침해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법원이 타이트하게 보거든요, 요새는. 

▷이상휘: 네, 달라졌군요.

▶김태현: 그러니까 이제 영장을 새로 받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이상휘: 그러면 영장을 새로 발부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직접 직원이 또 법원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김태현: 그렇죠. 

▷이상휘: 네, 온라인으로 바로 하고 뭐 그렇지 않고?

▶김태현: 아마 가야 될 껄요. 

▷이상휘: 네, 직접 가서 

▶김태현: 아니 그러니까 직접 가는 게 아니라 그건 전화해 가지고 야, 하나 받아서 가져와. 그러면 거기서 쳐 가지고 보내서 받아서 가져오죠. 여기는 직원이 가는 건 아니고. 

▷이상휘: 한 두 번 정도 그랬다 그러니까 시간을 상당히 소요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지금 뭐 가족 전체가 피의자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는데 

▶김태현: 그거까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상휘: 네. 아들 문제는 어떻습니까?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 있다고?

▶김태현: 아들 문제는 그 왜냐하면 허위 인턴 작성 허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이잖아요. 

▷이상휘: 그렇죠. 인권법센터.

▶김태현: 딸 조 O양. 딸 같은 경우에 200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장에는 지금 간당간당할 거예요. 

▷이상휘: 네.

▶김태현: 이미 지났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2009년이면 공문서 위조 10년이면 지금 2019년이니까 근데 아들은 나중에는 냈으니까 공소시효 좀 남아 있을 가능성도 높고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마련한 질문 다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오늘 뭐 제 얘기가 좀 거북하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이상휘: 알겠습니다. 

▶김태현: 그건 제가 사과드립니다. 

▷이상휘: 아무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의문점에 대해서 좀 쉽게 쉽게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태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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