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지인의 부정한 청탁을 통해 강원랜드에 채용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강원랜드 해고자 A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정당한 해고라고 본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과 강원랜드 팀장을 지낸 중학교 동창 B모 씨에게 청탁해 강원랜드에 입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정 합격자의 퇴출 조치를 요구했고, 채용이 취소되자 A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부정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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