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BBS ‘아침저널 제주’-신명식의 신호등

● 출 연 : 신명식 제주안실련 교통본부장

● 진 행 : 고영진 기자

● 2019년 9월 25일 수요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신명식의 신호등

[고영진]우리 도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더 나은 도로환경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신명식의 신호등. 오늘도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신명식 교통안전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명식]안녕하세요.

[고영진]매주 교통 안전을 위한 알찬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신명식]교통 관련 도로시설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과속방지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합니다. 이건 뭐 다 아시죠? 도로에 설치된 턱, 과속방지턱의 목적은 우선 그 도로에서 통행차량의 과속주행을 예방하는 차량속도 제어장치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종류로는 상부면이 원호형인 원호형과속방지턱과 상부면이 사다리꼴인 사다리꼴과속방지턱, 그리고 운전자에게 도로면위에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 시각현상을 유도해서 주행속도를 줄이는 가상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고영진]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턱이다 보니 아무래도 특별히 속도를 줄여야 할 곳,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곳에 많겠네요.

[신명식]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행자들을 특히 보호해야 하는 곳들 위주로 학교 앞, 어린이놀이터, 마을 통과지점 등 차량속도를 저속으로 규제제한 할 필요가 있는 구간하구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안 되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놀이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 그리고 공동주택이나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어서 차량의 출입이 많아 속도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등에 설치합니다.

[고영진]운전자들이 잘 봐야 속도를 줄일 테니까, 색도 눈에 잘 띄는 것으로 칠하게 되겠습니다.

[신명식]차량운전자 눈에 잘 띨 수 있도록 과속방지턱 윗면에 반사성이 있는 도료를 사용해서 도색을 하는데요, 흰색과 노란색을 45~50㎝ 간격으로 교대로 도색을 합니다.

[고영진]과속방지가 일차적인 목적이지만 그 외의 다른 효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명식]부수적인 기능을 말씀하시는데요, 연속설치를 하면 차량 운행과정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과속방지턱 구간을 피하는 운전을 유도해서 통과 차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요, 보행자의 공간을 확보하는 기능과 노상주차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고영진]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는 속도를 줄이는 게 맞지만 종종 ‘탕’하고 충격을 받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혹시 이 때문에 자동차 수명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도 걱정입니다.

[신명식]과속방지턱이 설치된 구간에서는 시속 30㎞ 이하로 주행해야 합니다. 시속 30㎞이상 속도로 주행하면서 과속방지턱을 통과하거나 감속하지 않고 통과하는 경우 바퀴로부터 오는 충격을 감소시켜 주어서 승차감을 좋게 하는 스프링장치나 완충장치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차량바닥면에서 도로면 사이의 간격을 보면 승용차의 경우 최소 12㎝ 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높은 속도로 과속방지턱을 통과시에는 차량바닥부분이나 엔진밑 부분이 도로면에 부딪칠 수 있죠. 속도를 줄이시는 게 안전합니다.

[고영진]분명 좋은 의도로 설치된 과속방지턱이지만 운전자들이 느끼는 불편도 있던데,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신명식]가장 큰 문제점은 규격이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너무 높게 설치되어 있거나 폭이 짧은 경우 충분히 속도를 낮추어도 차량은 덜커덩 거리게 됩니다.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은 높이 10㎝ 이하이면서 폭은 360㎝이어야 하구요, 편도만 설치해서는 안 되고 왕복도로 전체길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고영진]방지턱이 필요한데 아직 없는 곳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곳에는 추가로 설치를 추진할 수 있을까요?

[신명식]교통안전상 필요한 지점에는 설치가 가능한데요, 도심지역에서는 아파트 진출입구나 차량진출입이 많은 시설물이 있는 주변 도로에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시골지역에서는 마을 진출입로나 마을 안길, 해안도로 커브지점 전에 필요지점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복 2차로인 경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시속 30㎞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구역에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교통정온화시설이 하나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곳도 있는데요,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입니다. 차량통과가 주목적인 도로이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통과하기 위해 앞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경우 추돌위험 등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영진]과속방지턱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겠습니다. 담당부서는 어떻게 됩니까?

[신명식]해당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도로관리청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시내 도로는 시청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구요, 읍면지역은 제주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담당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규격 과속방지턱에 대한 운전자분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개선이 빨리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고영진]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제주안실련의 신명식 교통안전 본부장님 감사드리고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신명식]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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