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와 재원확보 방안이 담긴 법령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 제371회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통과된 법안을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항이 신설돼 대상학교와 지원항목, 연도별 시행 방안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연도별 시행은 내년 고 2와 3학년이 우선 시행하고, 2021년에 전학년으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총 소요액의 47.5%를 국가가 증액교부하고 일반 지자체는 기존에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 금액, 총 소요액의 5%를 지속 부담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당‧정‧청 협의를 통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확정하고 통해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21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늘 두 법안의 교육위 의결로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시행 기반 마련에 한걸음 더 나가게 됐고, 본회의의 조속한 통과로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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