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에서 상습체납 차량과 이른바 '대포차' 일제 합동단속이 실시됩니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오늘 시 전역에서 상습체납 차량과 이른바 '대포차' 등을 합동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과태료 30만원 이상 상습체납 차량과 등기상 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달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대포차' 등입니다.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압수하고 대포차량과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강제견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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