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권 보호 강화 차원에서 방송심의 관련 일부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추측성 보도 등 범죄 발생의 원인을 피해자의 잘못으로 돌리는 방송 내용을 규제하기 위해 '범죄사건 피해자 등 보호' 조항을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또,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자살 묘사와 관련된 심의 기준을 재정비하고, 어린이와 청소년 출연 관련 규정도 보완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정신적·신체적 차이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방심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성폭력‧성희롱 사건 또는 자살 사건에 대해 신중한 보도 풍토를 조성하고, 방송 광고와 상품판매 방송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성 평등 가치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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