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추가 삼성 뇌물’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국제사법공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인보이스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해 미국 법률회사 ‘에이킨 검프’에 대한 사실조회가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달 초까지 검찰에게 사실조회 할 사항의 최종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로부터 삼성이 미국 법인계좌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에 4백30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공소장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권익위에서 이첩된 송금액 인보이스는 출처가 불명확한 사본이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추가 뇌물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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