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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자담배시장에 새로운 제품이 등장한데 대해, 정부가 세율 조정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일반 궐련담배와 비교해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형평성이 적정한지 집중적으로 살펴 보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담배에는 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 6개 세목이 붙여있습니다.

일반담배, 즉 궐련형(卷煙型)은 20개비 기준으로 모두 2천9백(2,914.4)원 가량 세금을 부과합니다.

물론 부가가치세는 제외한 제세부담금입니다.

그러나, 전자담배는 제품에 따라 약 200원 차이가 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2천 5백원(2,595.4)인 반면 액상형은 천 8백원(1,799)으로 책정됐습니다.

제세부담금 비율을 궐련과 비교하면, 전자담배는 100대 90, 그만큼 일반 궐련담배 세부담이 높습니다.

특히, 새로 출시된 ‘신종 액상 담배(0.7ml)’는 더 낮은 비율의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궐련 담배(100)에 비해 40(43.2) 정도에 불과해 ‘신종 액상형 담배세율’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액체형태의 액상형은 궐련형과 제품의 형태 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세율이 낮다고 단정하긴 제한된다는 의견입니다.

기재부는 행안부와 복지부 등과 함께 전자담배 세율에 대한 연구용역을 올 연말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액상형에 대해 용역을 시행하고,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일본 등 해외사례 적용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세율 인상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결과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게 기재부의 방침입니다.

기재부는 이와함께 일본은 궐련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에 대해 우리나라와 같이 2022년, 앞으로 3년 후 90%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담배, 즉 궐련 담배에 대해서는 세율 조정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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