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를 성추행한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교장이 재임용돼
교원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경북 교육청은 최근 단행한 3월 1일자 교원인사에서
여교사를 성추행한 이유로
지난 2003년 1월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울진 모 초등학교 교장을
교장으로 재임용했습니다.

이에대해 전교조 경북지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해당 교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교장 중임을 취소하고
교장 중임 요건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행 공무원 교육법에는
교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업무수행 등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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