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대형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혜택이 오는 11월 말 종료됩니다.

서울시는 "개정된 교통안전법이 적용되면서, 내년부터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에는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서울시는 장치비용의 80%, 1대에 최대 4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등록된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5천200여 대가 대상이며, 화물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 차주는 서울용달협회를 통해 신청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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