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횡령-상장 위조 등의 혐의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해 공개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이미 재판에 넘긴 사문서위조 혐의 이외에도 사모펀드 관련 자금을 5촌 조카 조모(36)씨와 함께 빼돌린 정황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씨가 지나내 8월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의 회사자금 13억원을 빼돌려 이 중 10억원을 정 교수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어, 정 교수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WFM에서 영어교육 사업 관련 자문료로 매달 200만원씩 받은 총 1천400만원도 조씨와 공모해 가로챈 법인 자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경심 교수 측은 조씨를 통해 투자한 코링크PE의 사모펀드('블루코어밸류업1호')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처를 알지 못하고 투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문료 역시 어학 관련 사업 자문위원으로서 받은 정당한 고문료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회삿돈을 횡령해 정 교수에게 투자금을 되돌려줬을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WFM으로부터 받은 자문료도 투자금에 대한 이자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조씨와 WFM 내부 관계자 등은 최근 검찰 진술에서 정 교수가 경영 회의에 참석해 매출 보고를 받았으며, 경영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는 계약까지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국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상대로, 딸의 표창장 위조 관련 혐의와 관련된 부분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물증 등을 다지며 정 교수 소환 시기를 막판 저울질하고 있으며, 소환 조사 이후 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안이 국민적 관심사인 점을 고려해 정 교수를 공개 소환하는 방식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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