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매매계약서 상 해제권 유보 조항 인정

감사원은 풍산그룹이 국방부로부터 사들인 부산 해운대구 센텀2지구 부지가 군수산업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방부가 환수할 수 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국방부 기관운영감사에서 센텀2지구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군수업체 풍산그룹 부지는 매각 이전에 탄약을 생산할 수 있는 대체부지가 우선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만약 풍산이 부지를 매각한 뒤 지정된 군수산업을 유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국방부는 매매계약을 해제해 부지를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치했습니다.

지난 1981년 12월 1일 작성한 국방부와 풍산의 매매계약서에 따라 해당부지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국방부 승인없이 시설 변경과 확장, 매각 대상 재산의 양도나 전대등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후 풍산은 IMF 외환위기 당시 경영상 어려움을 겪자 특약등기 때문에 부지 담보 대출이 어렵다며 국방부에 이를 말소해 달라고 건의했고 국방부는 1999년 4월 13일 특약등기를 말소했습니다.

특약등기 말소는 이후 국방부의 매매계약 해제권 유보조항이 그대로 유지되느냐는 논란을 낳았고, 감사원은 오늘 매매계약서 내용에 따라 해당 부지가 군수산업에 활용되지 못하면 환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