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병원의 병상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정부가 수급관리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병상 수급관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0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배치에 관한 기본시책과 병상 수급·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OECD 보건의료통계 2019'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 한국 병원의 전체 병상 수(총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천명당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는 OECD 평균(4.7개)의 2.6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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