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늘 ‘재산세 납부의 달’인 9월을 맞아 총 2조 6,09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2조 4,411억 원보다 1,683억 원 6.9%가 증가한 규모로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세목별 금액을 살펴보면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2조 2,463억 원, 지방교육세 3,114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517억 원 등입니다.

경기도는 주요 증가원인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공동주택가격 등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을 꼽았습니다.

의왕와 하남 주택신축 등 과세물건 증가에 따른 ‘일반요인’과 과천재개발지구에 따른 ‘지역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경기도는 재산세 납부기간이 이달 30일까지인 만큼 세금을 제때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금납부기한을 넘기면 첫 1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두번째 달부터 매달 0.75%씩의 가산금이 부과돼 최대 45%(60개월)의 중가산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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