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2013년 이후 80%선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징역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되는 사례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원이 발간한 '2019년도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청구된 구속영장 3만 65건 가운데 발부된 건수는 2만 4천457 건으로, 81%의 발부율을 나타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80%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인원은 2002년 5천여명에서 지난해 만2천여명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법원은 "검찰 수사단계의 구속은 줄고, 법원 재판 결과로 구속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라며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으로 인한 불구속 재판 기조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