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개정하면 조기 지정 해제하기로 당국자 합의

우리나라가 미국의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됐습니다.

미국은 우리시각으로 오늘 상무부산하 해양대기청의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예비 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어업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정은 우리나라 원양어선인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지난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조업한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항만 입항 거부와 수산물 수입 등 시장 제재적 조치는 없지만, 미국은 향후 2년동안 우리의 개선 조치에 관해 협의해 적격, 비적격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된 2017년 12월 1일 이후  2~3일을 더 조업하면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보존조치를 위반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즉각 어구 회수와 어장 철수를 지시하고 문제 선박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후 해경은 통신업체 서버 오류로 어장폐쇄 통보 메일을 받지 못한 ‘홍진701호’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입건 조치했고, 통보 메일을 열람하고도 조업한 ‘서던오션호’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난 2018년 12월 26일 기소유예 처분을 해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해수부는 지난 8월 22일 열렸던 한·미 고위 당국자간 협의에서 현재 우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1년 차기 보고서 발행 전이라도 이번 예비 IUU어업국 지정을 이례적으로 조기에 해제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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