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추진이 이번에도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오늘 열린 제376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동의안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해역 약 5.46㎢를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로 지정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5천700억원을 투입해 5.56㎿급 풍력발전기 18기, 해저·지중 송전선로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됐지만 어민반발과 양식장 민원, 주민수용성 확보 미흡 등으로 인허가가 중단됐다가 2015년 재개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고 2016년 지구지정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됐지만 심의가 지연되면서 지난해 6월 안건이 자동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는 이날 오전 회의 끝에 주민 수용성 확보 미흡 등을 이유로 해당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지구 지정 예정지 일부 주민들과 해양환경단체들은 어업인 생존권 박탈과 국가 지정 해양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 서식처 파괴, 연안생태환경 악화, 경관 침해 등을 우려하며 도의회에 해당 동의안에 대한 부동의를 촉구해왔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