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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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태현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상휘의 아침저널 <이것이 법>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법조계의 메인스트림 자칭이죠. 네, 법조계의 주류 김태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연휴 잘 보내셨죠?

▶김태현: 네,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죠? 연휴가 껴서.

▷이상휘: 지난주에 뭐 그냥 넘어갔으니까

▶김태현: 네. 

▷이상휘: 반갑습니다. 

▶김태현: 아우, 반갑습니다. 

▷이상휘: 자 먼저 어제 이거 굉장히 저도 관심 있게 봤는데요. 화성연쇄살인사건 말이죠. 30년 만에 이게 뭐 얘기 좀 해 주시죠.

▶김태현: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거 아마 모든 국민들이 깜짝 놀랐을 건데 화성연쇄살인사건이 영화 <살인의 추억> 송강호 씨 나오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것도 한 천 만 관객 넘었죠, 아마. <살인의 추억>도.

▷이상휘: 아, 그랬나요?

▶김태현: 어쨌든 <살인의 추억> 저도 극장에서 참 재밋게 본 기억이 나는데 그 영화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이제 잡혀 있다는 거죠. 

▷이상휘: 잡혀 있는 거죠. 

▶김태현: 그러니까 확인이 된 거예요. 당시에 이제 피의 범행건이 10건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중에 3건 한해서 피의자의 몸에서 저 남자의 DNA가 

▷이상휘: DNA.

▶김태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 기술론 그 때 확인이 안 된 거야, 누군건지.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봐도 DNA가 나오는데 그리고 박해일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잖아요, 영화 속에서.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런데 그 때 우리나라 기술이 없으니까 미국으로 아마 보낼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게 판정이 안 된다, 이런 식의 답변이 와서 그래서 박해일 씨를 풀어줘야 되는 그래서 송강호 씨가 그 다음에 이제 김상경 씨가 터널 앞에서 막 울분을 토하는 그런 장면이 기억에 나는데

▷이상휘: 그러니까

▶김태현: 똑같은 상황인 거죠.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이제 지금 기술이 이제 발전을 했으니까 그 DNA를 분석해 가지고 국과수에서 

▷이상휘: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30년이나 된 건데

▶김태현: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면 DNA가 발전 기술은 늘어날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DNA가 이제 나왔어요. 근데 누구건지 대조를 해 봐야 되잖아요, 샘플을. 전 국민 남자들 다 불러다가 할 순 없잖아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인권 침해니까.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럼 이제 전과자 데이터베이스에서 돌리는 거라고요. 

▷이상휘: 아. 범죄 경력 있는 사람들의 DNA를.

▶김태현: 대부분 이런 성범죄나 살인, 네, 사람들은 재범이 많으니까.

▷이상휘: 그게 이제 일차적으로 그렇게 검증을 해야 되겠군요.

▶김태현: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딱 하나가 걸린 거예요.

▷이상휘: 거기서?

▶김태현: 네,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보니까 부산교도소에서, 근데 이거를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상휘: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그럼 일차적으로 범죄경력자들에 대한 DNA를 돌린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 화성연쇄살인사건에 대한 부분도 거기에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까? 

▶김태현: 아, 근데 경찰 쪽에 미제사건전담반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상휘: 아, 미제사건전담반.

▶김태현: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일단 공소시효가 임박한 것부터 하겠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뒤로 밀리긴 하겠지만 국민의 관심이 많은 사건들, 그러니까 3대 미제사건이 뭐 여러 개 있지만 화성연쇄살인사건 그 다음에 개구리 소년들 있잖아요. 예전에 경상도 어디서 개구리 잡으러 갔다가 그 또 하나 더 있는데 하여튼 3대 미제사건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화성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 봤더니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래요. 

▷이상휘: 네.

▶김태현: 무기징역. 저기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범행 뭐 가지고 그러는가 봤더니 94년도에 그 본인 결혼했는데 부인이 가출하고 당시에 20대 처제가 집에 왔다는 거예요,

▷이상휘: 네, 그러니까.

▶김태현: 형부를 보러. 그런데 그 처제한테 수면제 먹이고 성폭행하고 살해하고 사체유기까지 그래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았대요. 그래서 무기징역 지금 복역 중이래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그거 보니까 제가 이게 약간 참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사실 화성연쇄살인사건 어쨌든 나머지 건은 모르겠지만 3건은 지금 거의 확인된 거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그냥 밖에서 미제사건의 나는 범인이라는 걸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뻔뻔하게 돌아다닐 수도 있었을 텐데 94년에 범행으로 잡혀서 장기 복역 중이고 무기징역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복역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 어쨌든 그 사람이 벌은 받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휘: 어쨌든 뭐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고 지금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아서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만 아침부터 살인사건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요.

▶김태현: 근데 이 사람 처벌은 별도로 안 돼요, 화성

▷이상휘: 그러니까 이 공소시효가 끝났다면서요. 

▶김태현: 그러니까 2000년대 후반에 살인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폐지됐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기존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는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이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 15년 마지막 사건이 80년대 후반이니까 이미 다 완성이 됐죠.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상휘: 뭐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뭐 이런 사건들은 당연히 규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김태현: 그러니까 진실은 규명 됐고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이 사람이 만약에 밖에서 만약 살고 있으면 어떻게 처벌이 안 되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 동안 이 사람 그 동안도 뭐 처벌 받, 다른 사건으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처벌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무기징역 선고 받고 이미 장기간 복역 중이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벌을 받고 있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게. 그리고 만약에 이게 공소시효가 없었다 하더라도 무기징역에서 살인 몇 건 더 들어간다고 사형으로 바뀌는 건데 어차피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이 안 되니까 지금.

▷이상휘: 안 되니까. 

▶김태현: 지금 나름의 최대한 

▷이상휘: 사실상 폐지 아닙니까, 그죠?

▶김태현: 나름 최대한의 벌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무기징역이니까.

▷이상휘: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일단락 하고요. 어제 민주당하고 법무부가 당정 협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소위 이야기 하는 공보준칙 개정 논의했습니다. 우선 이 애청자 분들한테 피의사실 공표가 어떤 건지부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태현: 우리 헌법에 보면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사기관 그러니까 뭐 검찰이나 경찰 그 다음에 때로는 이제 국정원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상휘: 네.

▶김태현: 1차 수사권을 가질 수 있는 수사기관이 기소 전에 그 수사 내용이나 그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러니까 기소 후에는 돼요. 

▷이상휘: 네, 이게 무죄추정의 원칙이죠. 

▶김태현: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피의자의 인격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조국 장관 사건에서 보면 지금 뭐 사모펀드 얘기 나오잖아요. 아주 엄격하게 해석할게요. 사모펀드 얘기 있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이것은 아직 기소도 안 됐잖아요. 

▷이상휘: 기소가 아직 안 됐죠.

▶김태현: 네, 이걸 만약에 검찰이 예를 들어서 딱 브리핑을 한다. 이러면 이거는 피의사실 공표에 걸리는 거죠. 근데 

▷이상휘: 네.

▶김태현: 사문서 위조 있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얼마 전에도 보니까 영화 <기생충>처럼 위조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거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미 기소 됐으니까.

▷이상휘: 기소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괜찮고.

▶김태현: 네, 피의사실 공표는 기소 전의 얘기니까 기소 됐으니까 상관없죠. 그런데 이게 피의사실 공표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피의자 인격권 그러니까 제가 피의자라면 

▷이상휘: 그것도 존중돼야 되지 않습니까?

▶김태현: 네, 피의자 인격권 방어권의 문제는 전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인격권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와 국민들의 알 권리 및 공공의 이익 이게 전형적으로 충돌하는 사안이에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래서 저는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생각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다를 거고 그러면 어떤 이게 실제로 피의사실 공표죄 처벌된 예가 거의 없거든요. 아니 검찰에서 하는 건데 검사가 기소하겠습니까?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리고 이게 설사 기소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게 유죄가 나올까? 왜냐면 저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왜냐면 우리나라 형법 위법성 조각사유 보면 정당행위라고 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인데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온 국민이 관심이 있고 정말 중요한 인물에 대한 어떤 수사 내용이 중간에 흘러, 중간에 언론에 보도가 됐다. 이게 사회상규에 반하는 정말 잘못된 행위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해 보면 

▷이상휘: 공익적 차원도 

▶김태현: 공익적 차원에서 보면 피의자 인격권보다 더 클 수도 있는 것이고 

▷이상휘: 네, 그렇죠. 

▶김태현: 만약에 결과적으로

▷이상휘: 그것이 이제 국민의 알 권리라는

▶김태현: 나와 있던 그 내용들이 나중에 기소도 안 되고 무죄로 나오고 이러면 모를까 그게 결국 유죄가 된 거라면 사후에 봤을 때 

▷이상휘: 참 애매해요.

▶김태현: 그럼 결국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보면 피의자 인격권보다 높다고 볼 여지도 있어요.

▷이상휘: 음, 비중이 더 높다고 보는 거죠.

▶김태현: 네, 그러니까 실제로 기소된다 하더라도 저는 무죄가 나올 사안들도 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 말씀 드리면 그리고 이런 얘기 좀 해도 돼요? 

▷이상휘: 뭐 어떤 얘기요?

▶김태현: 저는 좀 무리일 수 있는데 민주당과 현 정부와 조국 법무부장관이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번에 알았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제가 왜 이런 얘기할까요? 지난 3년간에 걸친 적폐청산 수사에서 수많은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 때마다 여당인 민주당하고 

▷이상휘: 그 때마다 문제가 됐죠.

▶김태현: 당시에 민정수석인 조국 민정수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오히려 여당, 뭐 청와대야 뭐 공식적으로 논평할 순 없지만 여당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뭐, 뭐 논평도 많이 했잖아요. 조국 입장에서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 제기 한다. 그럼 하나만 더 말씀 드리면 이상휘 진행자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치권 그 다음에 언론 기사들 저희처럼 기사를 바탕으로 방송하는 사람들,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도 3년 동안 방송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상휘: 네.

▶김태현: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언론인과 저 같은 방송하는 사람들은 피의사실 공표를 주체는 안 되죠.

▷이상휘: 네.

▶김태현: 수사기관 아니니까. 하지만 어쨌든 그걸 가지고 기사 쓰고 그 기사를 가지고 방송한 거잖아요. 

▷이상휘: 네, 다시 이야기를 하고.

▶김태현: 네, 그러니 우리는 우리 모두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제기할 사람 없고 제기하려면 

▷이상휘: 간접적으로 네, 간접적으로 다 개입이 돼 있다.

▶김태현: 제기하려면 과거에 있었던 그 수많은 물의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먼저 사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도리 아니에요?

▷이상휘: 네, 이게 이제 공적인 개념에서 보자 그러면 결국 사회적인 영향성이거든요.

▶김태현: 네.

▷이상휘: 이거 사회적인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관련된 사건 그것이 유무죄의 관련 없이 진행되는 상황을 알려야 된다. 이게 사실공표다. 

▶김태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피의사실 공표 자체에 대한 생각이 좀 알 권리를 위주로 하냐, 피의자 인격권을 위주로 하냐 해서 다를 수도 있는데 변호사마다 좀 다르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저는 사실 어느 정도 검찰의 중간수사 브리핑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왜냐면 이게 없으면요. 대형수사가 묻혀 버릴 수도 있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왜냐면 그럼 예를 들어 재벌 수사하고 있다고 봅시다. 뭐 수사 뭔지 말도 못해. 뭐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덮어질 수가 있다니까요. 언론의 감시기능이 약화되니까. 

▷이상휘: 그렇죠. 게이트키퍼 기능인데 

▶김태현: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피의사실 공표 예를 들면 검찰이 바쁘고 언론사도 기사도 지면도 한정돼 있는데 일반인들 수사하는 거 다 보도합니까? 안 해요. 어차피 이걸 하더라도 대형 사거들이에요. 

▷이상휘: 네

▶김태현: 국정농단. 지금 조국 장관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의자의 인격권이 조금 공적인 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좀 제한될 수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만 보도가 되거든요, 어차피 검찰도 브리핑 하는 것도 그렇고.

▷이상휘: 네, 어쨌든 이렇게 보면 민주당과 법무부가 어제 당정 협의에서 오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조국 장관 수사 이후에 이걸 시행하겠다, 이건 뭐 잘 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아, 그건 잘 한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고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웃겨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조국 장관 되니까 어, 이 피의사실 공표 문제 있다. 이거 오해 사기 딱 좋지 않습니까?

▷이상휘: 음, 잘 한 것이다.

▶김태현: 그 오죽하면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피의사실 공표 이렇게 관심 많은지 이번에 알았다고.

▷이상휘: 공적인 영역에서는 피의사실 공표가 어느 정도 뭐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저도 사실 뭐 직, 간접적인 경험을 해 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그럼요. 

▷이상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만 알려줘도 사실 심대한 타격을 받거든요. 

▶김태현: 그렇죠. 그 이해는 가요, 저는.

▷이상휘: 네.

▶김태현: 당사자라면 충분히 저는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경심 교수가 지금 막 글 쓰고 하는 것도 

▷이상휘: SNS에 지금 심경글 올리죠. 

▶김태현: 전 그건 이해는 가요, 피해 당사자니까. 

▷이상휘: 당사자니까.

▶김태현: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 

▷이상휘: 이건 뭐 방어권 차원에서도 이해 될 수 있는 겁니까?

▶김태현: 근데 이제 이건 표현하기 나름인데 저는 사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피의자 인격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방어권을 아닐 수 있다는 게 

▷이상휘: 방어권은 아닐 수 있다. 

▶김태현: 이게 왜냐면 알고 보면 꼭 사람마다 다른데 저도 수사를 이제 받아보면 제일 어려운 건 뭐냐하면 검찰이 뭘 들고 있지 이거거든요. 참고인 누가 들어갔던데 쟨 뭐라고 진술 했을까?

▷이상휘: 통화 해 볼 수도 없고 

▶김태현: 그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방어 하는데는. 그런데 그럼에도 흘러나오면 방어권 차원에서는 꼭 나쁜 거 아, 검찰이 이것까지 들고 있구나, 아 이게 보도가 됐네 그럼 검찰 이것까지 알고 있어. 누가 들어가서 저 얘기 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다른 것도 알고 있을 수 있는데 전략 어떻게 짜지 하기 때문에 방어권에는 조금 도움 될 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는 건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얘기할 때 정경심 교수 SNS에서도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되는 이렇게 썼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어제부터는 인격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휘: 인격권 얘기를 하죠.

▶김태현: 그게 맞는 거죠. 방어권보다는 인격권 침해 부분이 맞는 거죠. 

▷이상휘: 우리 변호사님도 그런 걸 좀 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뭐냐 그러면 뭐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주요 피의자들 또 주요 뭐 인사들이 수사를 받게 되면 언론에다가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언론에다가 본인에 대한 심경이라든가 방어권 차원에서도 이야기 하고 이러는데 

▶김태현: 아, 피의자들이? 그렇죠.

▷이상휘: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참고인이라든가 조사 받은 제3자 이런 사람들과 교통이 안 되니까 신호를 보내는 그런 의미로 많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김태현: 뭐 그렇게 해석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상휘: 나는 이리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야기 해라. 언론을 통해서 이제 활용하는 것이죠.

▶김태현: 네, 그렇죠. 뭐 그런 측면들도 있죠. 

▷이상휘: 그런 측면들도 있고, 네,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전체적인 피의자 공표 부분 이 부분은 좀 개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태현: 뭐 그런 저는 사실 피의사실 공표죄 피의사실 공표의 피의 인격권 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하고 공익에 저는 더 우선을 두는 사람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상휘: 아, 그게 우선이다.

▶김태현: 그러니까 개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너무 피의사실 공표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 공보준칙 엄격하게 하는 건 그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익이익 차원과 알 권리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지만 이건 제 개인 입장이니까.

▷이상휘: 만약에 말이죠. 이 공보준칙이 개정이 된다 그러면 검찰수사 패턴이라든가 좀 달라질까요?

▶김태현: 근데 뭐 수사 패턴이 뭐 달라, 수사는 그냥 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궁금할 뿐이죠. 

▷이상휘: 네. 

▶김태현: 그리고 기자들의 취재 경쟁이 심해지겠죠. 

▷이상휘: 이 문제 한번만 더 짚어 보겠습니다. 조국 장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조 장관이 결국 사모펀드 투자 내용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게 어느 정도 수사의 신빙성을 봐야 되겠습니까?

▶김태현: 근데 뭐 수사 내용이니까 다 우리가 맞다고 볼 순 없는 거죠. 신중하게 판단을 하게 되어야 되는 건데 어차피 조국 장관이 결국 이제 사모펀드에 모든 내용들을 알고 있었다. 

▷이상휘: 네.

▶김태현: 그렇다고 그러면 공모관계까지 인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거부죄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상휘: 네.

▶김태현: 법적 책임을 지을 수 있느냐 거기에 지금 다 천착이 돼 있는데 그거 이전에 거짓말 논란이 먼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상휘: 거짓말 논란이. 네, 도덕적인 문제.

▶김태현: 물론 대통령은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을 때 임명을 철회하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위법 행위 확인이라는 거 엄격하게 애기하면 대법원 3심 확정 판결이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 전에 기소가 될 때 설사 기소가 안 되더라도 조국 장관이 기자간담회 하고 청문회에서 했던 얘기들이 거짓말인 거 밝혀지면 설사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도의적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제기 될 수 있는 거죠.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것이 법> 오늘도 법조계의 자칭 메인스트림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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