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라이팬 바닥 코팅이 벗겨져 본체가 보인다면 새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가 코팅 프라이팬을 대상으로 코팅 손상 정도에 따른 중금속 등 유해물질 용출량을 조사한 결과 프라이팬 코팅이 벗겨지고 마모가 진행되더라도 중금속은 거의 용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부 금속 재질로부터 알루미늄 등 금속 성분이 미량 용출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과도한 코팅 손상으로 프라이팬 바닥의 본체가 드러날 경우 알루미늄 용출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새 제품으로 바꾸는 게 좋다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코팅 프라이팬을 사서 처음 사용할 때는 물과 식초를 일대일로 섞은 식초 물을 넣어 10분 정도 끓인 후 깨끗이 세척하고, 세척한 프라이팬은 기름 코팅으로 길들여주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며, 조리과정 중 금속 성분의 용출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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