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3개월간, 피해자 확인시 특별한 희생 보상 방안 마련

경기도가 이달부터 3개월간 도내 접경지역 지뢰 주민피해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는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한 ‘사단법인 평화나눔회’가 조사팀을 구성해 민통선과 인접한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등 접경지역 시군을 중심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조사 방법은 지자체별 자체 데이터, 언론기사 등 문헌 데이터, 자진신고, 제보 등을 기초로 현장조사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파악된 피해자에 대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면접·설문을 실시해 세부 피해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중점 조사사항은 피해자 및 직계가족의 피해실태 기초사실과 사고원인 및 처리경과 그리고 배상, 소송 유무와 사고조치, 사고 후 생활환경 등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지뢰피해자가 발견되면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그간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보상금 신청절차를 가장 먼저 안내함으로써 국가 보상 신청을 절차를 도울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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