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늘부터 다음달 2일까지 배달전문 음식점의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합니다.

수사 대상은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전용 어플과 전단지 등을 통해 홍보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수원, 용인 등 경기 남부 지역 100여개 업소입니다

주요 수사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및 보관, 원산지 거짓 표시, 무신고 영업,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여부 등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적발 시 최고 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거나 미신고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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