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자리 정보 관련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소프트 업체'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프트 업체인 '하늘연소프트'와 '휴먼와이즈' 등 2개 업체가 조달청이 2015년 1월 발주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일자리 정보 관련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하늘연소프트'는 정부의 일자리 관련 사업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휴먼와이즈'와 사전에 합의하고, 제안서을 대신 작성해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늘연소프트'는 직전년도 입찰 당시 2번의 단독 응찰로 유찰된 후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번 입찰에서는 유찰 자체를 막기 위해 들러리 사업자를 섭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하늘연소프트'는 '휴먼와이즈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 주었으며, 들러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휴먼와이즈'는 대필 제안서를 조달청에 제출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참여한 하늘연소프트 등 2개 업체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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