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에 이어 연천군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는 등 확산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예방적 살처분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연천군에서 발병 농가 3㎞ 이내 돼지를 살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은 발생 농장과 발생 농장으로부터 500m 이내 관리지역 농장에서 돼지를 살처분하도록 합니다.

돼지열병이 이틀간 이어지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3㎞ 내 살처분으로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연천군에서는 발병 농가를 제외하면 500m 이내에는 돼지 농가가 없고 3㎞ 이내에는 3개 농가가 돼지 5천500마리를 사육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경기와 강원도 6개 시·군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소독하는 등 방역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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