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계약 기간을 현재 기본 2년에서 4년으로 두 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거쳐 사법·법무 개혁 방안의 하나로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주택 전월세 임차인이 2년 임차 기간이 끝난 뒤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 권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포함되면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연장 계약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같은 조치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일각에서는 전·월세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