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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아들이 받았던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이용해 딸의 표창장을 직접 위조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경심 교수는 “무분별한 언론보도로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자신의 컴퓨터로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정 교수가 동양대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아들이 실제 받았던 동양대 상장의 스캔 파일과 총장 직인을 따로 오려낸 그림 파일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 딸의 표창장 내용이 적힌 한글 파일과 표창장 완성본 역시 정 교수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들과 딸에게 수여된 두 상장의 총장 직인은 위치와 각도가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표창장 파일 완성 시점은 조 장관 딸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던 지난 2013년으로, 상장에 기재된 수여일자인 2012년 9월 7일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을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는 오늘, 자신의 SNS에 “재판에 넘겨진 저로서는 수사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더라도, 공식 형사절차에서 사실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법원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고,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확인 될 것이라며 추측성 보도로 인해 자신과 가족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습니다.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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