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적발된 후 1시간 만에 또 운전대를 잡은 의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오늘(18일) 음주운전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36살 A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2018년) 11월 28일 오전 5시 1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울산 남구에서 해운대신도시까지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오피스텔까지 온 A씨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오피스텔 지하 2층에서 3층까지 100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50㎞를 운전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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