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최근 버스준공영제 운수업체들이 비상근 임원에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자 인건비 전액을 회수하고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감사위원회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비상근 임원에 대한 인건비 부적절 사용과 관련해 버스 준공영제 2개 운수업체 임원 인건비 2억9천300만원을 회수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버스 준공영제 2개 운수업체가 해당 업체 대표이사의 모친인 고령의 임원에 대해 실제 근무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음에도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감사위원회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이번에 환수되는 임원 인건비는 2017년 9월부터 15개월 또는 20개월간 지급된 비상근 임원에 대한 인건비 전액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해당 운수업체들의 보조금 부적절 사용과 관련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을 적용해 180만원의 과징금 처분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운수업체가 대표이사의 고령 모친인 비상근 임원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 제3자인 제주도가 배임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는 어렵다”며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인건비를 환수하고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고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5일 ‘대중교통체계 개편 성과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를 보면 A업체는 90세의 대표이사 모친에게 ‘이사회장’이라는 직책을 주고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매월 700만~88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B업체도 83세의 대표이사 모친에게 매월 550만~7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해 ‘도덕적 해이’ 논란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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