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으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곧 재심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원 보훈처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재심에서는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률 해석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린 뒤 본인에게 통보했고, 하 예비역 중사는 보훈처의 판정에 불복해 지난 4일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비판 여론이 일었고 문재인 대통령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며 사실상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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