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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 앵커 >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이후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지난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데 이어 나온 두 번째 대응 조치입니다.

양봉모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우리나라의 수출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20일간의 의견 수렴 결과 90% 이상이 찬성했고 반대는 일본의 수출통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이란 주장만 내세운 일본 경제산업성 등 일본측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입니다.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 결과 찬성이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하며 적확하고 효과적인 전략물자 수출관리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백색국가인 '가' 그룹을 '1'과 '2'로 나눠 일본만 '가의2'로 분류했습니다.

'가의2'그룹으로 칭해지지만 실제로는 백색국가가 아닌 '나' 그룹과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국산 전략물자 1천735종은 지금처럼 한 번의 허가로 일정기간 일본에 수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건건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별수출허가 심사 기간도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됩니다.

이번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지난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데 이어 나온 두 번째 대응 조치입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대일 수출허가 신청 시 전담심사자를 둬 불필요하게 심사가 길어지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BBS뉴스 양봉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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