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 강화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 개정과 관련해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과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서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인데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어 “저와 무관하게 이어져 온 정책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면서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보도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공보준칙 개정안은 기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의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