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공보준칙 개정안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사법개혁·법무개혁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공보준칙 개선은 인권 보호를 위해 전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추진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해 국회는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무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해 법률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검찰의 형사·공판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오늘 당정협의에 처음 참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일부에서 공보준칙 개선을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한다"면서 "저와 무관하게 그동안 이어져 온 정책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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