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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에 제출하는 공소장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딸의 진학을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어제는 조 장관 딸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만큼,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한 걸로 보입니다.

대검찰청에서 박세라 기자입니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딸의 입시를 위해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에 대해 “딸의 인턴 경험과 외부 활동을 평가하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총장 표창장 양식과 비슷한 문서를 만들어 딸 이름을 적고, 총장 직인 역시 임의로 날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원을 알 수 없는 누군가와 이 같은 사문서위조 행위를 공모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범행 시점은 지난 2012년 9월 7일이고, 장소는 동양대입니다.

앞서 검찰은 사문서위조 공소시효 만료 1시간을 앞 둔 지난 6일, 직접 조사 없이 이례적으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어제 조 장관의 딸 조모 씨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고등학교 재학 당시 단국대 의대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과정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경험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장관의 직계가족이 소환 조사를 받고 5촌 조카가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 탄력을 받은 만큼 검찰과 정 교수 측이 일정을 조율하는 대로 소환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대검찰청에서 BBS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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