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보상운동 기념일에 맞춰

대구 시민의 날이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인 2월 21일로 변경됩니다.

대구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시민의 날 조례' 개정안을 오는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11월 대구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시는 지금까지 직할시 승격일로부터 100일째 되는 날인 10월 8일을 대구 시민의 날로 정해 운영해 왔지만 지역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날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날짜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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