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습니다.

구속심사에서 조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억울한 점도 있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조 장관 일가가 14억 원 가까이 투자한 코링크PE를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조 장관 주변 수사가 이뤄지기 직전 도피성 출석을 떠나 베트남과 괌 등에서 한 달 정도 머물다 지난 14일 새벽 입국과 동시에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조 씨의 구속 여부를 살피면서,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 설립과 투자처 발굴 등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정 교수가 조 씨에게 빌려준 돈이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에 쓰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 펀드 운용과 투자를 분리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은 물론 직접 주식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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