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안동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유·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수정·보완을 위한 공청회 장면. 경북교육청 제공

경북도교육청이 유치원·초등 교원의 승진·전보와 관련한 인사관리 지침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안은 벽지와 농어촌 근무경력 가산점을 4.0점에서 3.5점으로 낮추고 보직교사(부장교사) 경력 가산점은 1.25점에서 2.0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농어촌 근무경력 가산점을 세분화(가·나지역 구분)하는 한편 장기근속 유공교원 가산점(0.6점), 대규모 학교 근무 교감 경력 가산점(0.6점)을 신설하고 국가기술자격증·외국어능력 가산점은 폐지했습니다.

전보와 관련해서는 교장·교감 등 관리자의 관외·관내 전보 시 내신 방법을 개선하고, 특수 가산점 항목을 특례 전보로 전환해 교직 생애 중 1회 사용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또 5세 이하 자녀와 장애인 자녀 부양 교사의 전보 유예 확대, 직무연수실적점을 1종으로 제한하고, 직무연수실적점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민선 4기 임종식 교육감 취임 이후 6회에 걸쳐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지침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협의회를 가졌고, 교원 설문조사와 권역별 인사공청회, 인사자문전문위원회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되는 인사관리 지침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 예고를 한 후 2020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이용만 경북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인사관리 지침 개정으로 승진과 전보 관련 교원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뢰하고 만족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교원인사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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