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충북도가 일본 전범 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 공포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조례를 시행하자니 전국에서 첫 사례로 혹시 WTO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을까 우려가 제기되고, 그렇다고 조례를 반려시킬 경우 여론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노진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일 도의회를 통과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안에는 일본 전범기업 생산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는 도지사가 20일 이내로 공포해야 하지만 충북도는 조례 공포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제품을 불매하는 것은 자유무역을 권장하는 WTO 협정에 위배될 수 있고, 전범기업의 기준이 너무 광범위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도 애매한 상황.

실제로 이 조례에는 '전범기업'을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기업이며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 동원해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준 기업'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전범기업의 자본으로 설립됐거나 주식을 보유한 기업과 이를 흡수 합병한 기업도 조례안에 포함돼 있어 너무 포괄적이라는 겁니다.

충북도는 이런 규정으로는 어떤 기업이 전범기업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조례화 시킨 전국 첫 사례로 남으면서 일본의 경제보복을 정면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조례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 요구를 했다간 친일논란 등으로 전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도 있어 충북도는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23일 조례 공포 결정일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 남짓.

충북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묘안이 필요해보입니다.

BBS뉴스 노진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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