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차량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7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노후 차량 소유자가 운행 제한조치를 무시하고 운행할 경우 차량 정보를 추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운행 제한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표지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대구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2만 2천여 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10.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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