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늘, 한천 복개구간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천 복개구간에서는 지난 2007년 태풍 ‘나리’ 당시 4명의 인명피해와 주택파손‧침수 74동, 차량파손 201대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 2016년 태풍 ‘차바’가 관통해 주택 13동이 침수되고 차량 30여대가 파손되는 등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마다 하천범람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이에 제주시는 한천 복개구간을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로 지정하고 국비를 포함해 300억원 가량을 들여 300m 상당의 복개구조물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내년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2021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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