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표적인 오토바이 밀집 지역인 동대문종합시장 일대 종로·청계천 주변에서 다음달 31일까지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서울시는 동대문종합시장 주변 4.6㎞ 구간을 순회하며 불법 주·정차가 적발될 경우 범칙금 부과를 의뢰하고, 운전자에게 '준법운행 안내문'을 나눠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이륜자동차가 보도 위에서 주행할 경우에는 4만 원, 주·정차 금지를 위반했을 때에는 3만 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자치단체장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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