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다음달 13일까지 미등록 반려동물(개) 민관 합동단속을 벌입니다.

민관 합동단속반은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자치경찰 등으로 구성되며, 단속반은 반려견 동물 외출이 잦은 시간대인 주말과 평일 오후 6시 이후 반려견 관련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미등록 반려견 적발 시 견주에게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를, 등록대상 동물 유실과 소유자 변경 등 변경정보 미신고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자진신고기간(7월 1~8월 31일) 이후라도 동물등록을 위해 등록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명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유기견 또한 늘고 있어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반려견 등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