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조계종의 입법기구인 중앙종회 임시회가 오는 19일 개원해 각종 종법 제·개정안과 교육원장 진우스님 임명동의의 건, 차석부의장 선출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종회의원 선거권 상향 조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과 징계법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36대 총무원 집행부를 향한 강도 높은 종책질의가 예상돼 주목됩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제216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가 오는 19일부터 닷새간의 회기로 진행됩니다.

종헌종법특위에서 올라온 사찰법과 선거법, 산중총회법 개정안과 징계법 제정안과 함께 지난 종회에서 넘어온 ‘특별분담사찰지정법 개정안’ 등이 다뤄집니다.

사설사암의 창건주 권리 승계 완화를 내용으로 한 ‘사찰법’과 교구본사 주지자격을 상향 조정한 ‘산중총회법’ 등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종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의 자격을 당해 교구의 재적승에서 법계 '중덕'이상의 비구로 상향한 '선거법' 개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심우스님/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체종도들한테 다 필요한 법이고 종도들 전체에게 평등하게 적용 돼야 할 법이다...종헌특위에서 올린 전체법이 중요하고 그중에서 가장 예민한 법이 선거법이겠죠...종회의원 선거권도 산중총회 구성원 조건과 맞추자고 해서 피선거권은 그대로 두어도 선거권은 산중총회 구성원 정도의 자격정도로 높이자”

이와 함께 그동안 ‘승려법’에 규정돼있던 징계 기준 등을 별도로 분리하고 세분화 한 ‘징계법’ 제정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심우스님/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우리가 종헌 127조와 129조를 보면 종헌에 징계의 종류는 종법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종법으로 정하지를 않고 승려법상에 징계를 넣어놓았다. 징계법을 따로 분리를 해서 양형기준과 징계종류 등을 이번에 현대에 맞게끔...”

이번 종회에서는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현응 스님의 후임으로 추천한 교육원장 진우스님의 임명 동의의 건과 주경스님의 사퇴로 공석이 된 중앙종회 차석 부의장 선출도 이뤄집니다. 

또 중앙종회의원 우봉스님 외 26명이 발의한 ‘초심호계원장 불신임결의안’과 동국대 전 이사장 자광스님의 원로의원 추천의 건 등 각종 인사안들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14일까지 마감된 종책 질의 안건은 13건으로 예년에 비해서는 줄었으나,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종단 주요 현안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스탠딩] 이번 종회는 주요 인사안을 먼저 처리 한 뒤, 각종 법안 처리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과 함께, 조만간 집권 2년차에 접어들 종단 집행부를 향한 강도 높은 종책질의가 예상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NEWS 홍진호입니다.

(영상취재=장준호/남창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