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들이 전자담배를 피울 때 필요한 전용 전자장치를 이용해 판매 관련 마케팅 활동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재입법 예고하고,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담배뿐 아니라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아니더라도 니코틴을 포함해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제품', 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 등 담배제품 소비를 유도하고자 일반인에게 금품이나 체험, 시연 등 편의를 제공하는 판촉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담배가 아닌 담배 유사제품을 담배처럼 광고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제품 사용 경험이나 체험, 비교 등 이용정보를 인터넷에 게시, 유포하지 못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00만∼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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