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들이 2008년 마일리지 약관을 개정해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법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시효에 대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질의에 "현재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상 유효기간 조항 등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약관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최근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이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항공사가 마일리지 유효기간 시효를 정지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내용을 약관에 넣지 않고, 발권 후 10년이 흐르면 무조건 시효가 지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검토되고 있는데, 법조계 일각에서 소멸시효 설정과 관련한 내용에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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