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현철 기자

청주청원경찰서는 추석 당일 어머니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47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40분쯤 청주시 개신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신의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주민 89살 B씨 등 3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내부 집기류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4천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0여 분만에 꺼졌으나 주민 2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A씨는 아파트 CCTV에 출입 직후 불이 난 점을 포착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외출한 사이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서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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