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남의 신체를 몰래 찍는 불법촬영 범죄로 경찰에 검거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촬영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2만2천2백99명이었습니다.

불법촬영 피의자는 2014년 2천9백5명에서 2015년 3천9백61명, 2016년 4천4백99명, 2017년 5천4백37명, 2018년 5천4백9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16.7%는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습니다. 

면식범 피의자는 애인이 45.7%로 가장 많았고 지인과 친구, 직장 동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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