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테기 도시미쓰 신임 일본 외무상이 징용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교통통신은 어제, 모테기 외무상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을 명확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또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에 관해 "소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제되지 않는다"면서 "국제법 위반 상태를 빨리 시정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앞서 고노 다로 전 외무상이 표명한 입장과 사실상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개각 이후에도 징용 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태도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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