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6살 A여인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오늘(14일) 새벽 4시 30분쯤 청주시 봉명동 봉명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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