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을 일본에서 다시 전시하기 위한 법적 대응이 시작됐습니다.

'표현의 부자유전' 실행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중단된 '아이치 트리엔날레' 기획전 재개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일본 나고야 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교도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실행위는 주최 측이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중단시킨 행위가 작가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했다면서 작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시가 중단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시회를 주최한 예술제 실행위원장인 오무라 히데아키 아이치현 지사는 "가처분 신청의 내용을 확인한 후 적절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아이치현에서 3년마다 열리는 '아이치 트리엔날레' 기획전에는 평화의 소녀상과 쇼와 일왕이 불타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 등이 출품됐지만 일본 정부와 우익세력의 압박으로 개회 사흘만에 전시가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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